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담보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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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납세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3.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양도성 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ㆍ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③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3.「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5.「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6.「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7.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8.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⑤개별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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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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