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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