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 (환급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환급의 신청) 환급담당 직원은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별지 제35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 과오납 | 환 급 신 청 서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 신 청 번 호 ( ) | 처리기간 | 7일 신 청 인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환 급 신 청 내 역 수입신고 번 호 | 신고 수리 년 월 일 | 란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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