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낙찰대금의 불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담당과장은 낙찰대금에 대한 수입조치 등 불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불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담당과장은 낙찰대금에 대한 수입조치 등 불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불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②징수담당과장은 낙찰취소가 되어 낙찰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불출내용을 등록한 후 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에 따라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③징수담당과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낙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각하, 징수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