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결정(부족 징수된 세액의 추징, 과다환급금의 추징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를 포함한다)
2.납부의 고지
3.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
4.월별납부
5.담보관리
6.정부보관금의 출납
7.체납관리
8.환급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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