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환급금의 제세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1.해당 세관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
2.해당 세관 이외의 세관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지 세관에 환급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환급금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인계받아 충당
②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충당내용을 등록한 후 충당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환급청구권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③충당한 후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실제 지급할 금액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 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충당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환급금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충당통지서
(별지 제37호 서식) 충 당 통 지 서 환급신청번호 환급결정일 충당고지번호 (수입신고번호) 충 당 관 서 수 신 귀하 | 신 청 인 | 주 소 | 상호 ․ 성명 | 계 좌 번 호 | 과 목 | 환 급 결 정 액 | 충 당 액 | 잔 액 관 세 | | | 부 가 가 치 세 | | | 개 별 소 비 세 | | | 주 세…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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