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당좌수표에 의한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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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당좌수표에 의하여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를 별도 표기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수납금융기관은 당좌수표에 의하여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를 별도 표기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 등의 국고수납시에 관세사전납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 까지는 해당 수입신고수리를 보류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관세사후납부 수입신고수리 건의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국고수납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당좌수표를 이용한 세액 납부를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동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납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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