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체납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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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업무 담당 과장은 납기가 경과된 건 중 수입신고된 건으로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여부를 화물관리 담당과에 조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업무 담당 과장은 납기가 경과된 건 중 수입신고된 건으로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여부를 화물관리 담당과에 조회 하여야 한다.
②통관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체납이 있는 자가 다른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할 때까지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밖에 체납에 관한 업무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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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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