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월별납부 대상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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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별납부업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신고 정정승인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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