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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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별납부업체가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가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그 사용액만큼을 월별납부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③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 후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해당 세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제세 납부 시 그 납부금액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차감조치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 잔액 가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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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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