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분할 납부물품의 징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한 경우에 납부고지서는 수입통관 시 일괄하여 교부하되, 납기가 이를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 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기도래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일시 징수할 때에는 해당 체납분 이후의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9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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