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0조 (배당실시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 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한다.
②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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