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의4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재판장의 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 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 법조경력,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단독판사 업무를 담당한 부장판사를 합의부 재판장에 우선 보임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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