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8조 (배당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3.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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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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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