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8조 (배당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②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2.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3.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③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④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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