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9조 (사건배당부의 기재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마친 때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주관자와 보조자가 즉석에서 사건배당부에 찍어 둔 결재용 고무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담당재판부 및 주심판사 등에 관한 사건배당의 결과를 사건배당부에 기재한 때에는 주관자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사건배당의 결과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등의 표지에 찍어 둔 고무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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