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4조의2 (장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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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12.03.07 제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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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2012.03.07 제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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