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 소관 대법원 · 총 35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15 · 시행 2025-01-15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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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배당실시의 시기 등제11조 장부제12조 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ㆍ재정단독 사건의 처리제13조 사건배당 확정후의 재정합의ㆍ재정단독 사건의 처리제14조 배당확정의 효력제14의2조 장부의 관리제15조 소액사건 등의 특례제16조 부수적 사건 등제17조 사건배당부의 등록제18조 배당의 방법제19조 사건배당부의 기재 및 확인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배당제21조 사건배당시스템의 적용대상제22조 용어의 정의제23조 사건배당 관여자제24조 배당의 절차제25조 업무구분 및 사건종류에 대한 관리제26조 재배당제27조 재판부 내의 주심변경제3조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제4의2조 단독판사의 보임제4의3조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제4의4조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재판장의 보임제4의5조 고등법원 등의 재판장의 보임제4의6조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제4의7조 법원장 등의 재판업무 담당제5조 시ㆍ군법원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사무분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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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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