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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