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3조 (사건배당 관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사건배당 주관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2. 사건배당 대리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3. 사건배당 확인자: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ㆍ과의 장4. 사건배당 담당자: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ㆍ과의 직원5. 인사담당자: 사무국(과)에서 사무분담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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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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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