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3조 (사건배당 관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사건배당 주관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2. 사건배당 대리자: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3. 사건배당 확인자: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ㆍ과의 장4. 사건배당 담당자: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ㆍ과의 직원5. 인사담당자: 사무국(과)에서 사무분담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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