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4조 (배당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ㆍ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및 제척사항ㆍ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2. 배당제외에 해당되는 법관에 관한 사항3. 특정 재판부에 대한 배당건수조정 사항
③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④사건배당 확인자는 사건배당 주관자가 자동배당을 실시한 후 배당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제14조의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5)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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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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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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