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4조 (배당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ㆍ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1.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및 제척사항ㆍ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2. 배당제외에 해당되는 법관에 관한 사항3. 특정 재판부에 대한 배당건수조정 사항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사건배당 확인자는 사건배당 주관자가 자동배당을 실시한 후 배당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제14조의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5)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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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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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