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2조 (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ㆍ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과 도산사건(이하 "재정합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0)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합의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1.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2.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4.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5.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6.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합의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하 "재정단독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0)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여 이를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이하 "재정단독사건"이라 한다)으로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전산양식 A1102)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2. 재정합의사건 또는 재정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전산양식 A1104) 기록을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정결정의 일자와 결과("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고,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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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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