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4조 (배당확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2. 제13조,「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배당 확정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3. 「민사소송법」 제65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산양식 A1124)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5.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6.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이하 "민사단독사건"이라 함)으로 변경된 때7.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8.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9.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ㆍ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ㆍ행정사건으로 접수ㆍ배당된 때10.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전산양식 A1124)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11.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법원)에 형사 제1, 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제1, 2심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사건의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이 그 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서면(전산양식 A1124)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12. 삭제(2024.06.27. 제1877호)13. 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ㆍ배당된 때14.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 서면(전산양식 A1124)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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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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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