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6조 (부수적 사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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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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