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5조의2 (전담법관 및 전문법관의 사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위 특정 재판사무 외에 다른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
②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은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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