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3조 (사건배당 확정후의 재정합의ㆍ재정단독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의부는 부에 배당된 제1심 합의사건이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의 성격ㆍ난이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1. 해당 합의부의 구성원 중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하는 방식2.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는 방식
합의부는 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 중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그 합의부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부의 구성원 중 주심판사를 정하고, 그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합의결정(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7)가 제출된 경우의 재정합의결정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른다.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는 심리중인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건이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합의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이를 계속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는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제기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단독판사(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를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여야 한다.1.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2.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3.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다만,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4. 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 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결과("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라고 표시)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하고,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한다.3.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등으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나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으로 단독판사가 계속 심판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기록표지 및 사건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단독사건에 대하여 합의사건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이 있었으나 제3항 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으로 단독판사가 계속 심판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종전의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사건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일자와 결과를 입력한 다음,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2.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한다.3.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중 사건번호를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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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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