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6조 (재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절 또는 제3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제14조 제14호의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제4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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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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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