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3조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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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3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3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한다.
②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합의사건"이라 한다)은 부장판사 1인을 포함한 합의부 소속 판사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고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심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 3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하고 그중 1인의 판사를 재판장으로 하여 합의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사건 중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하 "단독사건"이라 한다)은 부장판사를 포함한 합의부의 구성원 또는 합의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④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한다. 다만,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⑤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한다.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장판사의 수가 2인 이하인 법원에서는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⑦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가 계속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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