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의7 (법원장 등의 재판업무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 등 '법정에서 구두변론ㆍ심문ㆍ증거조사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사무와 대외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법정재판업무(조정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재정결정부 재판사무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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