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5조 (소액사건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미리 정한 배당순서에 의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 순서대로 배당할 수 있다.
②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이 미리 정한 사건배당 기준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할 합의사건인 때에는 바로 단독사건으로 접수ㆍ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