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7조 (공시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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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분담이 확정ㆍ변경되면 지체 없이 확정ㆍ변경된 사항을 소속 각 법관 등에게 통지하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분담이 확정ㆍ변경되면 지체 없이 확정ㆍ변경된 사항을 소속 각 법관 등에게 통지하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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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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