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7조 (사건배당부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장 등의 표지 우측 상단 여백에 고무인(전산양식 A1120)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사건(이하 "전문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항의 등록을 마치면 빈 칸을 둠이 없이 결재용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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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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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