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7조 (사건배당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장 등의 표지 우측 상단 여백에 고무인(전산양식 A1120)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사건(이하 "전문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제1항의 등록을 마치면 빈 칸을 둠이 없이 결재용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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