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1조 (사건배당시스템의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시스템은 민사본안시스템, 형사공판시스템, 가사본안시스템, 행정본안시스템, 특허시스템, 통합도산시스템,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민사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조정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2. 형사공판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감호ㆍ재심ㆍ준재심 사건, 재정신청 사건3. 가사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4. 행정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5. 특허시스템: 제1심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6. 통합도산시스템: 파산단독사건 및 면책사건7.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 개인회생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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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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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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