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1조 (사건배당시스템의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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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배당시스템은 민사본안시스템, 형사공판시스템, 가사본안시스템, 행정본안시스템, 특허시스템, 통합도산시스템,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민사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조정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2. 형사공판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감호ㆍ재심ㆍ준재심 사건, 재정신청 사건3. 가사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4. 행정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5. 특허시스템: 제1심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6. 통합도산시스템: 파산단독사건 및 면책사건7.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 개인회생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배당시스템은 민사본안시스템, 형사공판시스템, 가사본안시스템, 행정본안시스템, 특허시스템, 통합도산시스템,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민사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조정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2. 형사공판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감호ㆍ재심ㆍ준재심 사건, 재정신청 사건3. 가사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4. 행정본안시스템: 제1심합의ㆍ단독사건, 항소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5. 특허시스템: 제1심사건 및 그 재심ㆍ준재심 사건6. 통합도산시스템: 파산단독사건 및 면책사건7. 개인채무자회생시스템: 개인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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