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8조 (주심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부의 주심판사의 표시는 재판장을 "가",배석판사를 판사별로 "나", "다" 등의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삭제(2007.05.01 제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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