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사무분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1.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2.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3. 일부 재판부의 법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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