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의3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 및 항소부가 구성된 지원의 지원장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판사로 항소부 배석판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법조경력,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나이 및 대상자와 법조경력이 같은 법관의 보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부 배석판사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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