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5조 (업무구분 및 사건종류에 대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당시스템의 업무구분 및 그에 따른 사건구분코드는 법원행정처에서 미리 정의ㆍ관리한다.
②업무구분에 대한 사건종류코드는 각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의 내용에 맞게 정의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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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배당제21조 · 사건배당시스템의 적용대상제22조 · 용어의 정의제23조 · 사건배당 관여자제24조 · 배당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5조 · 업무구분 및 사건종류에 대한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배당제27조 · 재판부 내의 주심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