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0조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한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절의 사건배당절차에 갈음하여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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