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7조 (재판부 내의 주심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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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의부 내에서 사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주심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주심표시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주심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의부 내에서 사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주심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주심표시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주심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부 구성원이 합의하여 담당판사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담당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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