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7조 (재판부 내의 주심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의부 내에서 사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주심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주심표시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주심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부 구성원이 합의하여 담당판사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담당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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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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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용어의 정의제23조 · 사건배당 관여자제24조 · 배당의 절차제25조 · 업무구분 및 사건종류에 대한 관리제26조 · 재배당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7조 · 재판부 내의 주심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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