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6.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ㆍ2호 단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ㆍ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판장인 법관: 3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2. 재판장이 아닌 법관: 2년(다만,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ㆍ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각 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제4항 제1호의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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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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