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4조의5 (고등법원 등의 재판장의 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의 재판장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3항의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법조경력, 나이, 고등법원 판사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②고등법원장 및 특허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판장 보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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