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③삭제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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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기준제2조의2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제2조의3 · 매매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의4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5 · 해외주요시장제2조의6 ·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제3조 · 국제신용평가기관제4조 ·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제5조 · 자산가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