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4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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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및 적격기관투자자의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3.>
③삭제 <2016. 6. 23.>
[본조신설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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