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의5조 (해외주요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공포 · 2025-05-2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5(해외주요시장) 규정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주요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5>의 적격시장 중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해외증권시장
2.그 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시장
[본조신설 2009. 7. 3.]

제2장의2 외국 국채증권의 매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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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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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