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의6조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6(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 규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및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투자자에게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9.>
1.발행인 및 대상증권 등에 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사전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2.투자자가 제1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본조신설 2016. 6. 23.]
제3장 증권 분석기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