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심리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징구하는 자료(이하 "심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 기본정보 현황
2.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재한 문서
3.거래계좌설정약정서 및 계좌관리대장
4.고객계좌원장
5.자기거래원장
6.입·출금전표 및 수표번호 기입장
7.금 현물의 입·출고전표, 입·출고기입장 및 결제기입대장
8.위탁자별 예탁금과 그 입금·출금·잔고명세 및 금 현물의 임치·거래·보관·인출명세 등의 거래내역
9.아이피(IP)주소 등 주문입력단말기 식별정보
10.회원의 고객계좌관리자의 인적사항
11.금 현물의 거래과 관련한 과세자료
12.그 밖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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