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4조 (투자유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투자유의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1.불공정거래등 시장질서 저해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그 밖에 KRX금시장 또는 그와 관련한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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