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8조 (포상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불공정거래등에 대한 혐의 입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시세추이,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근거로 한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감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인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1.1.
2.불공정거래등의 혐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한 경우
3.2.
4.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관계기관에 의한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3.
6.KRX금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조치(회원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등이 내려진 경우
7.②
8.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등의 예방과 위원회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2.신고내용의 불공정거래등 유형과 시기 및 행위자 등이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다만, 당해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등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4.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6.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다른 기관이 이미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7.4.
8.신고내용이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공지된 사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9.5.
10.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인 경우
11.6.
12.신고인의 신원 또는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
13.7.
14.조사결과 신고인이 자신이 제보한 당해 불공정거래등의 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15.8.
16.신고인이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17.9.
18.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9.④
20.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21.⑤
2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산정방법 및 심의절차와 제2항에 따른 소액포상금의 구체적 지급사유, 산정방법 및 심의절차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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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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