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예방조치요구의 대상선정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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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서면으로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서면으로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가격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등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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