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예방조치요구의 대상선정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3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서면으로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가격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등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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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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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