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예방조치요구의 대상선정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서면으로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가격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등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조 · 예방조치요구의 대상선정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투자유의 안내제5조 ·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제6조 · 회피신청서의 작성방법제7조 · 불공정거래 신고의 처리제8조 · 포상지급기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