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예방조치요구의 대상선정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제3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좌와 관련된 회원에게 서면으로 예방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불공정거래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탁자의 계좌가 주문의 양태, 종목별 관여율 및 가격변동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거래등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예방조치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주문수탁의 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회원은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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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5조제13호 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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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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