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징계등의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4항 및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의 결정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의 징계요구의 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요구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원은 이를 퇴임·퇴직한 임원·직원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결과 및 징계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받거나
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당해 회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 사항이 제3호의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회원제재금의 부과 : 1개월 이내
2.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 2개월 이내
3.개선·시정요구 :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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