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감리범위의 확대·병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법·위규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간, 대상회원·지점 또는 대상종목·계좌 등에 대하여 감리를 확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감리중인 회원 또는 지점이 동일·유사한 사유로 다시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기간, 대상회원·지점 또는 대상종목·계좌 등을 병합하여 단일건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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