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징계 및 징계요구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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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결의한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결의한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징계 및 징계요구의 결의일자
2.관련회원 및 그 임원·직원
3.위반행위의 주요내용
4.징계 및 징계요구의 종류와 내용. 다만,

규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제외한다.

②위원회는

규정

제28조

제1항 또는

규정

제29조

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직권재심을 한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이의신청 등의 결정이 있은 날에 재차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원·직원의 실명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주의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 및 징계요구대상인 임원·직원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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