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징계 및 징계요구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요구를 결의한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징계 및 징계요구의 결의일자
2.관련회원 및 그 임원·직원
3.위반행위의 주요내용
4.징계 및 징계요구의 종류와 내용. 다만,
규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제외한다.
②위원회는
규정
제28조
제1항 또는
규정
제29조
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직권재심을 한 결과, 징계의 종류 또는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이의신청 등의 결정이 있은 날에 재차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원·직원의 실명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주의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 및 징계요구대상인 임원·직원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